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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있나?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1-24 2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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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성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014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 감안해야”

 
Q=현재 57세인데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    © 울산 뉴스투데이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4년도 ‘A값’은 198만 1975원(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임)입니다. 따라서 2014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월수로 나눠 198만 1975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조기노령 신청 연령에 따라 감액하여 70~94%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생일날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지급률이 낮게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청구해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사로 문의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052-226-2161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 근로소득공제전 월 284만 6441원(연 3415만 7294원)에 해당(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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