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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합로 '묻지마 살인' 가해자에 징역 25년 선고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21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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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20대 남성‥버스정류장 인근서 생면부지 새내기 여대생 흉기로 살해했다 법정행
▲ 울산지방법원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지법,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에 흉기 수십차례 휘둘러…중형 불가피”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약 4개월 전 대학에 갓 진학한 18대 여성이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흉기에 수십 회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4년 7월 27일 새벽 울산 남구 화합로에 위치한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평소 안면이 전혀 없는 곽모(18·대학생)씨에게 31차례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모(23·무직)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의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다중의 시민의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총 31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이기에 더욱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살해욕이 발현된 것”이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만 18세의 대학교 신입생이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모친을 비롯한 그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4년 7월 27일 새벽 울산 남구 화합로에서 발생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군대 제대후 직장을 구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등 가족들로부터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자주 받았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들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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