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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11-20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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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 의원, 20일 공모방식 분리형 BW발행 허용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위한 개정안
▲ 박대동 국회의원(울산 북구).  © 울산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20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박대동 의원측은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금경색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모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허용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을 분리 매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투자수요가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이용해 대주주가 ‘분리형 BW’의 상품특성을 악용해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매집해 편법적인 경영권 확보 등에 활용된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난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발행 금지 이후 분리형 BW를 대체할만한 자금조달 수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표-2 참조)로 인해 상장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자와의 사전약정이 용이하여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모방식은 계속 금지’시키고, 악용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방식의 분리형 BW발행을 허용’하여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전면금지 이후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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