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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거부된 공익사업 토지…강제수용여부 20일 심의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4-11-20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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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20일 오후 3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협의보상이 거부된 공익사업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심의가 20일 진행된다.  테크노산단 등 8개사업 77필지가 그 대상이다.   
 
19일 울산시는 20일 오후 3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협의보상이 거부된 울산테크노산단 등 8개 공익사업의 토지와 지장물 등 모두 2160건에 대한 수용재결 적정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심의 안건을 보면, 울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37필지를 비롯해 울산 남구가 시행 중인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및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10필지와 건물 123동이 포함됐다.
 
울주군이 제출한 언양소공원 조성사업과 범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굴화 백천교삼거리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의 편입토지 등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수용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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