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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율 2017년부터 지자체가 조정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19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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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개정으로 독립세율 적용 및 법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된다. 독립 세율 적용되며 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세액의 10%인 10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했는데 이번 과세체계 변경으로 지자체는 2017년 세액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19일 울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과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한다.

시 세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홍보인쇄물 제작·배포, 홈페이지·시정게시판 게재, 납세자 및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새로운 과세체계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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