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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남은 한중FTA…울산산업에 미칠 영향?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13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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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어업 타격 불가피‥자동차부품·석유제품 수출엔 도움될 듯
울산시, 한·중 FTA 영향 전망 발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한·중 정상이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하면서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결이 울산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울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놨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로 울산의 주력업종 중 석유화학업종 일부 품목의 가격경쟁력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및 조선업종은 한·중 FTA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자동차, 쌀 등 민감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차량 전용 선적부두의 모습.   ©울산 뉴스투데이
그러면서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울산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흑자 교역국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시장을 경쟁 국가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의되면 48시간 통관 원칙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에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울산지역 최대의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 등 주력 품목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제트유의 중국 기준관세(9%)가 즉시 철폐되는 등 수혜업종으로 분류됐다.   비교적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아스팔트, 윤활유 등에 대한 관세도 15년 내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석유제품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선의 경우,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한·중 FTA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완성차와는 다르게 자동차 부품의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진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완성차업계로의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림어업 및 축산분야의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60%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일부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허만영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공산품에 대한 정확한 양허내용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속단할 수 없다"면서 "울산 지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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