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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1일 시행 예정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1-11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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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 도입된 이래 11년 만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령이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마련됐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등 제외)을 둠으로써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월 21일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출판계와 온·오프라인서점, 작가,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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