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휴․폐업, 노숙자 등 지원 대상 확대해 지원 강화
울산시 남구청은 16일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종전에는 ▴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의 사유로만 지원해 온 긴급복지지원을 내달 1일부터 ▴실직 ▴휴․폐업 ▴노숙자에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더 많은 가구가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완화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이외에도 생계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비지원 기간연장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위기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