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현대·기아차, 연비과장으로 미국서 1억 달러 벌금
  • 최승빈 기자
  • 등록 2014-11-04 10:28:00

기사수정
  • 온실가스 포인트 2억 달러 상당 삭감

▲ 미국 환경청에 게재된 현대차·기아자동차 연비과장     ©미국 환경청
[울산뉴스투데이 = 최승빈 기자] 현대기아차가 '연비과장'으로 미국에서 1억 달러(약 1073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4일(한국시각)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판매한 2012년~2013년 모델 차량 120만 대의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벌금이 40년 전부터 시행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475만 점을 삭감 당해, 사실상 총 벌금 규모는 3억 달러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자동차에 부착되는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서 표기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환경청을 비롯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판매된 차량 대부분 연비가 갤런당 1∼2마일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가 과장된 차량은 현대차의 액센트, 아제라, 엘란트라, 제네시스, 쏘나타 하이브리드 ,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등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