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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라톤협상 끝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1-01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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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위원장으로 진상조사 임명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여야가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1일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늦게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이 모두 타결됐다"고 밝혔다.
 
▲ 세월호 침몰 직전의 모습.     © 해양경찰청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키로 했다"며 "또한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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