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 울주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 3,064필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울산광역시 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ulsan.go.kr)을 통해서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1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