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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사용료 책정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16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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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민 10만 원, 관외 80만 원

울산시는 16일 울산 하늘 공원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울산하늘공원의 승화원(화장시설) 사용료는 울산시민은 10만 원, 관외 주민은 80만 원으로, 추모의 집(봉안시설)은 울산시민은 22만 원, 관외 주민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은 승화원과 유택동산의 사용료가 면제된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하늘공원 시설 사용료를 차등 책정하여 관내 이용시민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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