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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9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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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입양아 어머니 A씨 대상으로 구속영장 29일 발부돼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2살 여아를 사망하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망한 B양(2)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즉 외부 충격에 따른 두부 출혈이 주요 사인으로 밝혀졌다. B양의 뇌와 척수를 둘러싼 가장 바깥쪽 뇌막 아래에 외부에서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B양의 어머니 A씨(46)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된 바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A씨가 사망 직전에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사망원인이 외상에 의한 두부손상이라는 부검결과가 있는 점,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2명 뿐인 점 등 수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B양은 지난 26일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A씨의 신고로 오후 3시 36분께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13살 딸과 10살 아들을 뒀고, 지난해 12월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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