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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 위한 협약 29일 체결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9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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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사업자 및 근로자 대표 참석…임금 별도 관리 제도 도입 등 논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영화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핸 협약이 체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시제이시지브이(CJ CGV), 시제이이앤엠(CJ E&M) 등 한국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스태프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조건부 양도 및 결제대금 예치 제도인 에스크로(Escrow)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해 투자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하는 데 합의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작품 활동을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실업급여성격의 교육훈련비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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