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80%가 국세에 집중, 실질적 지방자치 불가능 주장
▲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 울산광역시 | |
[울산뉴스투데이 = 최승빈 수습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8일 제주도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현재 조세체계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비정상적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재정부담 법령 재개정에 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등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와 관련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의 근간이지만 여전히 자치조직과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공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