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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정규직 법원 판결, 현장 반응 "글쎄…"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8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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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사 대표, 24일 성명서 통해 "사내하청 정규직화 우려된다" 입장 표명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인해 울산공장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울산공장 반장들과 동호회연합회 등이 이미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나타낸 데 이어,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들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지난 24일 '법적 판단 주체에 따라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조직 '길을아는사람들'과 반장 모임 등 800여 명에 이어 1만 5,000여 명의 연합동호회도 사내하청 정규직화 판결로 인해 회사 구성원 전체의 고용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도급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정립된 불법파견 판단 잣대와 기준이 없어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 판단의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사내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채용해 작업배치와 업무지시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출퇴근 관리를 하는 등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사내협력사를 불법파견 운영업체로 만들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도 불구, 법원에 의해 불법파견의 증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000여 명이 제기한 정규직 인정 소송에서 소 제기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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