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 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