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89.5배 높은 kg당 1.79mg 검출돼
이마트에서 판매한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돼 뒤늦게 긴급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서 해당 성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살균제)'이 기준치보다 89.5배 높은 kg당 1.79mg 검출돼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으며(제72조 제3항), 적발된 판매소는 영업 중지나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제75조).
식약처는 지난 4월 9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프로디온'은 선적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지난 9월 기준치가 5ppm에서 0.2ppm으로 바뀌어 적용됐다.
이마트를 통해 시중에 판매된 바나나는 1,000상자(상자당 13kg)로 현재 이 중 833상자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담당자는 "점포로 나간 1,000상자 중 167상자는 이미 시판된 것 같다"면서도 "사실 1.79ppm은 기준치 변경 전인 8월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수입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한 식약처 관계자는 "전부 정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바나나는 서류 검사와 육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관능(官能) 검사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올해 수입한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업소에 환불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