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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따라 '과일' 혹은 '독'…이마트, '농약 바나나' 논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27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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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89.5배 높은 kg당 1.79mg 검출돼
▲ 사진제공=국제뉴스     © 울산 뉴스투데이

이마트에서 판매한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돼 뒤늦게 긴급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서 해당 성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살균제)'이 기준치보다 89.5배 높은 kg당 1.79mg 검출돼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으며(제72조 제3항), 적발된 판매소는 영업 중지나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제75조).

식약처는 지난 4월 9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프로디온'은 선적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지난 9월 기준치가 5ppm에서 0.2ppm으로 바뀌어 적용됐다.

이마트를 통해 시중에 판매된 바나나는 1,000상자(상자당 13kg)로 현재 이 중 833상자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담당자는 "점포로 나간 1,000상자 중 167상자는 이미 시판된 것 같다"면서도 "사실 1.79ppm은 기준치 변경 전인 8월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수입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한 식약처 관계자는 "전부 정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바나나는 서류 검사와 육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관능(官能) 검사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올해 수입한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업소에 환불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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