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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의무 '나몰라라' 운전자, 울산서 첫 적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7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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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소방본부,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규정 후 처음 5만원 과태료 부과
▲ 소방차 양보의무를 나몰라라 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부과됐다.     © 울산소방본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서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A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8분께 방어진순환도로에서 운전하던 A씨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 부과된다. A씨는 5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지난 2011년 6월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신설됐으며,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본부는 "소방차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며 "소방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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