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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영화관, 위해사고 조심하세요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6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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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사고 주의 당부…2008년부터 지속적 증가
▲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서 소비자가 겪은 위해사고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영화관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CJ CGV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영화관을 찾았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A씨는 그만 넘어져 의자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후 지속된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조 2,895억원에 달하는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 이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수행한 '문화서비스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고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 발생 건수가 2009년 32건에서 2013년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는 총 261건으로 연평균 47.5건이 발생했다. 문화시설별로는 영화관에서 42.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공연장 31.8%, 박물관 20.3%, 미술관 5.4% 순이었다.

위해사고의 유형으로는 넘어짐이 24.5%로 가장 많았고 ▲ 고정·동작·추락 사물로 인한 상해 23.4% ▲ 추락·낙상 10.0% ▲ 베임·찔림·열상 8.4% 등이었다. 위해사고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대는 10대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8.0%, 30대 15.7%, 40대 11.1%, 10대 9.6%, 50대 5.0%, 60대 이상 2.3%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추락·낙상·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주의·경고 표시 등 시설안전 정보제공 강화 ▲ 문화서비스 관련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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