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쌀국수 브랜드 '포베이'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TV 간접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쌀국수 브랜드 '포베이'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TV 간접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포베이'는 지난 2012년 TV드라마에 가맹점이 나오는 조건으로 간접 광고 계약을 맺었다. 당시 2억 8백만 원짜리 광고 계약이었는데 자신은 1억 3천만 원만 부담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95개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가맹점주를 독촉해 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 요구에 반발한 사업자는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포베이는 월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벌이면서 지난해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계 2위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포베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라고 전했다.
한편,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받은 광고비 전액을 업주들에게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