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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에게 금품 건넨 사건당사자, 징역 10월 선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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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자신의 이혼 재판 조속히 처리해달라 청탁한 A씨 징역 10월 및 추징금 3,000만원 선고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재판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 등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 당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자택을 찾아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은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인데 자신의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판사에게 뇌물을 주려한 피고인의 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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