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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흉기 등으로 딸 위협한 아버지 불구속 입건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5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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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경찰청, 딸 위협한 아버지 불구속 입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라이터와 흉기 등으로 딸을 위협한 혐의로 아버지가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동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켠 라이터와 흉기 등으로 딸을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놀란 딸은 집을 나와 친구 집을 찾았고, 다음날 학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김 양과 상담해 아동학대 피해를 발견했고, 지난 5월에도 김 양이 김 모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 양을 보호시설로 보내는 동시에 김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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