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명수 의원,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 법안 발의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25 13:32:00

기사수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돼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도중 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는 게 입법 취지라는 설명.

이번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운전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대리운전기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제뉴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