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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근 갑상선암 주민, 공동 손배소 추진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4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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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단체, 내달 30일까지 원고인단 모집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최근 부산 등에서 고리원전 반경 10km 이내에 20년간 거주한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원전 운영사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공동 손해배상 소송 제기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환경 관련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 한빛원전 등 전국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발병자를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주변 반경 8~10km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한편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A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한수원은 위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원전과 발암 간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법리적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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