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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과태료 300만원으로 끝(?)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23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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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
▲ 사진제공=국제뉴스.     © 울산 뉴스투데이

검찰은 대장균 검출 시리얼을 다른 제품과 섞어 판매한 것이 적발된 동서식품에 대해 지난 21일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과연 이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발견됐는데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검찰은 대장균군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동서식품이 고의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로 실형을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물다.

동서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1조5,270억 원, 이 중 시리얼 제품 매출은 2,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과태료 300만원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나온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불매운동'이 펼쳐지는 등 식품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동서식품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불매운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식약처의 조치는 사실상 동서식품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계속 소송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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