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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PB상품, 국민 건강에는 이상 없을까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23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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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생활용품에서 각종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 사진제공=국제뉴스.     © 울산 뉴스투데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대형할인마트의 PB상품안전성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월 3대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PB상품 중 생활용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성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분 분석 제품은 모두 47개로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매트, 변기시트, 욕실화 등 플라스틱 생활용품 25개와 주방세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22개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생활용품에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으며, 제품 중에는 매트, 시트지, 모서리 보호대, 안전용품, 변기시트, 욕실화 등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방향제, 세탁세제, 청소용 세제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 성분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는 세척제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장품의 경우에만 표기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분석 결과 10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제품용기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일부 주방세제에서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발암 물질인 1,4 다이옥신도 검출됐다.

이들 단체는 우선 생활용품 성분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성분표기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대체물질을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의 함량을 줄인 수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것을 요구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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