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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4-10-22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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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 울산북구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북구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및 가공, 유통하는 업체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와 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없이 이동하는 경우이다.   

가을철 조경수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3개반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감염목, 의심목 적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주요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운반차량의 이동축선을 고려해 초소와는 별도로 이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에서 소나무류를 화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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