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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요건 완화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22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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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렸던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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