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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 "공적자금 100억 이상 탕감 유병언 유일"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22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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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 의혹 증폭…차명재산 조사도 실시 안 해

▲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IMF 사태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0년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준 데 대한 강도높은 국정감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IMF사태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 전 회장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100억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에 따르면 파산재단(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병언 전 회장 뿐이었다.

유 전 회장은 총 147억 100만원 가운데 6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140억 5,100만원을 감면받았다.

또 지난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회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중 100억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가 된다.

그 외에 100억 이하의 채무조정 사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72억 9,200만원을 탕감받은 최 모(경기은행 부실 관련)씨였는데, 유 전 회장과 비교해보면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또한 이 경우 전결권자가 예금보험공사의 부장으로 돼있어 그보다 채무액이 훨씬 큰 유 전 회장이 나라신용정보의 전결처리에 의해 채무탕감을 받았다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토록 돼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병언 회장에 집중돼 왔다. 그런데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2,000억 가까운 채무를 탕감해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유병언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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