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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회장은 총 147억 100만원 가운데 6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140억 5,100만원을 감면받았다.
또 지난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회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중 100억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가 된다.
그 외에 100억 이하의 채무조정 사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72억 9,200만원을 탕감받은 최 모(경기은행 부실 관련)씨였는데, 유 전 회장과 비교해보면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또한 이 경우 전결권자가 예금보험공사의 부장으로 돼있어 그보다 채무액이 훨씬 큰 유 전 회장이 나라신용정보의 전결처리에 의해 채무탕감을 받았다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토록 돼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유병언 회장에 집중돼 왔다. 그런데 누가 유병언 회장을 비호했는지, 그 재산형성 과정을 도와준 세력이 누구인지, 2,000억 가까운 채무를 탕감해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유병언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