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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근로복지공단 국감…임·직원 비리 논란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2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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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21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단 국감 진행…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사서 열려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입주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서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몇몇 직원들의 탈·불법 행위 등이 거론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전북 익산)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으로 5년간 총 39건에 달한다"며 "적발된 비리사건의 77%인 30건은 산재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료 추징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는 5건"이라며 "공단은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는데 10년 동안 5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고양시 덕양구갑)은 롯데상사가 운영하는 지역 내 한 골프장이 캐디(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26장이 같은 필체로 기재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한눈에 사문서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지적해도 외면했는데, 이것은 '범죄집단'이지 '국가집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산재지정 병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충북 단양)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3년간 불법 및 탈법 행위를 한 산재지정 병원들에게 지정 취소를 내린 사례는 1건에 그쳤다. 한 의원은 "이는 실제 허위진단서 발급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 행정 처분만 내릴 수 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산재기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개선명령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항공 마일리지 미사용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의 국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 직원들은 국내외 출장시 1812번의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446만 3,87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며 "이 중 직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의 2%에 불과한 9만 1,050마일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마일리지를 보너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8,800만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지난 2011년 마련된 항공마일리지 관리 지침은 공무 또는 부임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출장자 본인이 추후 국내·외 출장 등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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