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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 대장균군 미검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4-10-21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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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서식품 시리얼 제품 18개 전품목 139건 수거 검사 "대장균군 검출 안돼"

▲ 동서식품의 시리얼 '아몬드 후레이크'.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으로 논란을 빚었던 동서식품 시리얼 완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 18개 전품목,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 3개 품목 26건에 대해서도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이달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른 정상 제품들과 섞어 시리얼 12만 5,23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최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의 본사 압수수색 등을 받기도 했다.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013년 기준 2만 7,205톤이며, 이 가운데 대장균군 논란을 빚었던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22%를 차지하는 6,090톤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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