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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공동주택 지원 확대키로
  • 나양숙 기자
  • 등록 2014-10-2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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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공동주택 지원사업조례 일부 개정 추진

[울산뉴스투데이 = 나양숙 기자] 울산 동구가 20세대 미만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넓히고,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절반으로 낮추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CCTV 유지보수와 설치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동구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서 이른바 1개동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의 상한액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춰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최고 1,000만원 ▲ 20세대 이상~100세대 미만 최고 2,000만원 ▲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최고 3,000만원 ▲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최고 4,000만원 ▲ 1,000세대 이상~2,000세대 미만 최고 5,000만원 ▲ 2,000세대 이상 최고 6,0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20세대 이상~100세대 미만일 경우 최고 4,000만원, 2,000세대 이상일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동전기료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던 것을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나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과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리 시설 및 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청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사용승인이후 10년이 경과한 입주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2개소에 5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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