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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깎아줘"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20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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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고무줄 잣대' 적용해 현대모비스 과징금 80% 경감…협력업체 경감률은 10% 불과
▲ 현대모비스 사옥 전경.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을 감경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공정위는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지적받은 뒤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원심의 감경률인 80%를 그대로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징수했던 과징금 150억 2,800만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5억 3,100만원을 합한 총 185억 5,900만원을 현대모비스에 환급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8월 30일 현대모비스에 부품협력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1년 3월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다시 재선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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