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규제개혁 166건 추진 중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18 09:36:00

기사수정
  • 이달 14일 현재 규제발굴 166건(중앙과제 119건, 지방과제 47건) 추진중

▲ 이태성 경제부시장이 지난 8일 달천 농공단지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지난 8월 설치된 울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이룬 성과 및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울산시는 지난 8월 17일 경제부시장 직속 5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이달 14일 현재 규제발굴 166건(중앙과제 119건, 지방과제 47건)을 추진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 주요과제 추진내용    

그동안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7개소(시 2곳, 구·군 6곳) ▲기업규제 발굴 토론회 개최 6회(자체 4회, 중앙부처 2회) ▲기업지원 현장기동반 운영(시 해당부서장, 경제진흥원) 12회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232건 중 10%를 정비했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 사항 조례 비반영, 모법(다른 나라의 법률제도를 들여와 자기 나라의 제도로 채택할 때, 모범이 되고 근원이 되는 다른 나라의 법) 기준 위반 법규 및 비효율·불합리한 규제는 신설 억제 등이다.    

이외에도 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제도록 기반마련, 능동적 규제개혁 여건조성, 홍보활동 강화 등도 추진해왔다.    

■ 주요 발굴과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내 건축허가시 조경설치 면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은 조경을 면제토록 규정됨.    

조례에 명시된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 기업의 건축허가 신청시 애로 발생

항만구역은 바다를 매립 및 바다에 인접한 토지로서 조경수 생육이 부적합하므로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타 지자체(창원시)와 같이 ‘항만시설’을 조경면제 조항에 추가토록 건축 조례 개정 등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허가조치 할 예정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신고 관할관청 일원화    

민원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신고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민원불편 초래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자가용사용신고필증을 구·군에서 발급할 필요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고지 확보 서류 확인 후 일괄접수 처리 등 이에따라 하반기 인원을 충원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처리 할 계획이다.    

▲달천농공단지 주차장 확충 및 대중교통 증편 운행    

달천농공단지는 입주업체 수가 75개사로 1,78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1,147대의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이 부족해 차량 증편 운행이 필요함    

따라서 올해 12월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달천농공단지내 주차장 44면을 확보하고, 개구리 주차장 100면을 내년 초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출·퇴근시 시내버스를 6개 노선 증편 운행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