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14일 처음 시행
▲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14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14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115개 세무서에는 이날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으로 구성된 세금문제 상담팀 상담 요원들이 배치돼 별도로 마련된 창구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했다.
세금문제 상담반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세무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명 등 3명이 한 팀을 이뤘다.
외부 전문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 전문가 1,680명과 국선세무대리인 237명 가운데서 선발됐다.
세무서의 과장과 계장으로 이뤄진 현장애로 상담반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해 상담을 토대로 실무적인 지원을 하도록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