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 © 울산 뉴스투데이 | |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시장혼란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2주 만에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며 "단말기 구매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그나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며 "분통이 터진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이 시행되자 통신사들은 보조금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아껴 결국 수익을 키울 수 있게 됐다"며 "마치 미국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시키자, 담배회사들이 광고비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겼던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