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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나눔의 행복보험'출시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18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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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 안 내고 보험금 받는
▲ 우체국 '나눔의 행복보험'.     ©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우체국보험 상품이 나왔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선옥)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장례비나 일시적인 유족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면 된다. 단,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속한 청약을 위해 별도의 가입심사(직종이나 건강상태 무관) 절차는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선옥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펴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체국보험의 당연한 공적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1995년부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우체국 공익사업을 전개해, 만원의 행복보험, 휠체어농구대회 개최, 소아암어린이 치료비 지원 등 20여년간 총 70만여 소외계층에 527억원을 지원해왔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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