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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음기준 강화된 집시법 시행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19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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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부터 시행
▲ 경찰청.     © 울산 뉴스투데이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후 지난 7월 21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집시법 시행령)은 주거·학교지역과 기타(일반)지역,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번째, 기타(일반)지역 주·야간 소음 기준이 기존 80dB·70dB에서 각 5dB씩 강화돼 75dB·65dB로 개정됐고, 두번째로는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100개 이상 병상 등을 갖춘 경우)과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중이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이 포함됐고, 셋째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5분씩 2회' 측정해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에 1회' 측정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과 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수험생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개정된 기준에 의거 집회 소음을 유발하는 단체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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