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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 원전 일부 책임"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8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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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고리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 영향 줬다" 국내 최초 인정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 모습.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원전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 암에 걸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전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거주하는 박 모씨 등 일가족 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사2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고리원전 인근에서 살았던 박 씨는 지난 2012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남편 역시 직장암과 투병 중이다. 20대 아들은 선천성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갑상선암과 남편의 직장암, 아들의 자폐증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며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 주변지역(5㎞ 이내) 여자 주민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거리(30㎞ 밖) 여자 주민에 비해 2.5배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고리원전에서 발생된 방사선량이 법정 한도치를 밑돌고 있으며 박 씨의 갑상선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해소송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한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부산동부지원의 이 같은 판결은  원전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암 발병과 방사능 피폭의 인과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국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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