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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비위 최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17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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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간 울산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나
▲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비례대표)의원이 17일 울산시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1년∼올해 8월) 울산시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울산시청 공무원은 53명이고 이 중 60.4%인 32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징계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가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에는 7건, 2012년에는 8건, 지난해에는 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0건에 달했다.    

한편, 임수경 의원은 "울산시에서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자 시정지원단 등 대책 마련을 했음에도 오히려 증가했다"며 "처벌도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27건·80.4%)가 대부분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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