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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에 살인죄 인정…징역 18년 선고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16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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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항소심서 이같이 판결

▲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도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도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계모인 박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8살 이 모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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