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도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도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
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8
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계모인 박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8살 이 모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