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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규제 완화로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촉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16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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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시장 관련 규제 완화·수의매매 활성화 장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정하고 거래하는 정가매매와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수의매매가 활성화된다. 또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 허용 범위가 정해지는 등 도매시장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출하자'와 '구매자'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농안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도 마련된다.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면 도매시장을 통해서도 언제든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소포장·가공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완화되고 물류효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해짐으로써 출하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제도 개선, 저금리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유인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물량(국내산)에 대해 시장사용료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도 감면(5→0%)함으로써,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실제로 기존 경매 방식에서는 안정적 거래를 담보할 수 없어 구매를 꺼리던 대형 마트나 식자재 업체 등이 정가·수의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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