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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 소매업체 4곳, 청소년에 담배판매 '적발'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5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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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집중점검…울산 등 경상권서 술, 담배 판매 6개 업소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을 비롯한 경상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유해업소 5개소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한달동안 수도권, 경상권 등 전국 권역별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새학기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업소의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DVD방, 멀티방 등) 위반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소매업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경상권에서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 5개소, 술을 판매한 업소 1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노래방 등에 출입·고용금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3곳 적발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소가 14곳, 유해매체물을 활용한 광고·간판이 4곳 각각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담배 판매 22개소, 술 판매 1개소, 청소년출입금지 위반업소 1개소, 등 위반 사례를 지역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며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20건)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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