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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영암·강진)이 해경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50일 전인 2월 25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혔졌다.
게다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 1년 동안(2013.4.-2014.3.) 운항관리자가 점검하는 월례점검 6번, 해양경찰청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점검하는 특별점검 6번 총 12번의 점검을 받았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밝혀진 '고박장비'에 대해 모두 '양호'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해경과 운항관리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46정의 구명정 중 단 1정만 작동했던 구명정에 대해서도 12번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양호'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은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1시간만에 끝낸다는 것은 대충 눈으로 살펴봤다는 말과 같다.
사고가 나면 대형 인재로 이어지는 여객선을 점검하는데 대충 시간 때우기로 형식적인 점검표 작성을 하는데 그친 해경, 항만청, 운항관리자 모두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VTS 관측부터 구조까지 부실과 무능으로 일관했던 해경청장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