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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리혐의 현직 교육감 사촌동생에 실형 선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4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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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만원 선고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교육청의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죄 등)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의자가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형선고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울산지법은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5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인데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 부실시공 위험이 커졌고, 그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인척이다.

울산지법의 판결 직후 '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 모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김복만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홍보책임자였다"며 "사건의 시기와 인물의 역할을 볼 때 선거관련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형이 확정된 김 모씨는 현재 건립 중인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설 현장의 자재납품 및 시공관련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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