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시행, 일부카드사와 지방은행은 이달 말부터 참여
▲ 5개 전업 카드사와 3개의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15일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키로 결정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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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5개 전업 카드사와 3개의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15일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키로 결정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여서 일부 카드사와 지방은행은 이달 말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구할인이나 포인트 결제 등은 당일 취소 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