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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의 세상 청소년에 ‘독’ 될라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0-1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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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길부 의원,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 심각”
방통위 국정감사서 대책 집중 질의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성행위 묘사 및 여성의 가슴노출 사례, 2012년 60건에서 2014년 75건으로 15건 증가.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및 구인구직정보, 2012년 9건에서 2014년 40건으로 4배 이상 증가….
 
최근 3년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 수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시작한 이래 42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강길부 의원이 예로 든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      © 울산 뉴스투데이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길부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은 성인인증절차 없이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는 원색적인 성인광고 및 도색화보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포털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자정노력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 역시 성인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관련 검색기능을 통해 성인물 접근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한 포털 검색창에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일반인 몸짱’, ‘일반인 비키니사진’ 등이 자동으로 제시되어 야한 이미지에 접근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음란물 유통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포털에 게시된 자료의 경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강길부 의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성인 앱에 대한 특별한 표시도 없고 다운로드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부문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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