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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 택배 판매 가능·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10-13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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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3일부터 시행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등으로 확대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푸드트럭 영업 가능지역이 관광지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부지로 확대된다.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즉석 제조가공식품의 경우 택배나 퀵 서비스로도 판매할 수 있게 돼 관련업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한 업체가 제작한 푸드카의 모습.      © 월드비전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허용 공간 확대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등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이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바뀐다.

전통시장이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것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 반여농수산물시장의 모습. 채소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원료 등을 큰 단위로 들여와 나눠 파는 식품소분업소의 경우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하더라도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한해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품의약안전처 홍현우 식품정책조정과장은 “푸드트럭의 경우 관광지, 도시공원 등을 관리하는 기관과 계약하고 자동차 구조개선에 관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증을 받은 뒤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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