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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13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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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강화 돼
▲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울산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이론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사고시 위기 대응 및 차량 검검·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해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 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어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검사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다른 규정들 보다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길게 두어(11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과제도 포함된다.

이용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업체 스스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승객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시(市)지역에서 군(郡)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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